■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저희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전지현 변호사가 전언을 이야기했는데. 추가 기소됐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만 하루 만에 재판부가 정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수원지방법원의 공식 발표는 사건은 전산 무작위 랜덤으로 배정된다. 다른 고려는 없다. 이것이 재판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 것은 공통된 통상적인 일인 것입니까?
[정혁진 변호사]
글쎄요. 이것이 예규가 있어요. 어떤 예규가 있는가 하면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가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배당한 것처럼 랜덤으로 그렇게 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장이 직접 꼭 찍어가지고 이 재판부에서 재판하라,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기소 사건에 대해서 이것 신진우 부장판사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까 봐. 사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는가 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위증교사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을 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이 꼭 찍어가지고 대장동 재판하고 있는 김동현 부장판사 재판부에다가 거기다가 붙었었어요. (병합을 시켰었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병합할 것인가 사건을 배당을 했고 김동현 부장 판사가 이것을 병합해서 끌 것인가 아니면 위증 교사 간단한 사건이니까 따로 할 것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김 모 씨가 피고인이 아니었으면 그 위증교사까지 병합시켜가지고 세월아 네월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때 피고인이 한 명 더 있었기 때문에 그 피고인은 무슨 죕니까. 10년, 20년씩 재판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따로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6개월, 7개월째 재판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수원지방법원은 컴퓨터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된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수원지방법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한 것이 오히려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지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도 빨리 혐의를 벗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로 그 배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무작위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 변호사 말씀은 여러 정치적 해석, 토 달 필요가 없다. 그런 해석의 여지를 미리 차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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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