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교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새해 첫날 처음 보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미국 국적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미교포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유죄로 평결했는데,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습니다.
문승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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