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고발 이후 반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던 수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1월 4일부터 닷새간 인도를 찾았습니다.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문화협력 정부대표단의 단장 특별수행원 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순방 일정 가운데 인도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에 방문한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안 써도 될 문체부 예산 수억 원을 추가로 들여 외유성 순방을 떠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종배 / 서울시의원(지난해 12월) :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하여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국고 손실죄에 해당하고, 횡령죄와 배임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최근, 기존에 수사해오던 형사 1부가 아닌 형사 2부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부서의 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1부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형사 1부엔 김건희 여사 전담수사팀까지 꾸려진 만큼,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 고발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등 반년 동안 답보 상태였던 김정숙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최근 SNS에서 대통령 부부 순방 경비는 소관 부처가 예산을 꾸려 집행한다며,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는 원치 않았지만, 인도 측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자기 대신 순방에 나선 것이라며 외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순방에 관여한 당시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인도 방문이 결정된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예산이 적법하게 지출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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