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민단체의 공익 신고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는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등 3명을 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권익위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 등을 둘러싼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고 법 위반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합니다.]
앞서 권익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조사 기한을 넘겨 한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익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고의 지연'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 이번 발표를 두고도 한동안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브리핑이었고, 공직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영훈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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