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대규모 집단 휴진 선언에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함께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 선언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원의와 의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각 개원의에게 오는 18일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계획한 병원은 13일까지 신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일 개원의 참여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전수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개원의 참여율이) 30%를 넘게 되는 경우는 현장에 가서 진료명령 등 불이행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이런 것들을 가서 확인해서 행정처분하고….]
정부는 진료명령을 어길 경우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엔 여기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회원들의 집단 휴진을 강제했는지가 핵심인데,
앞서 같은 조항이 적용됐던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에는 의협이 승소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례를 봤을 때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할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YTN 염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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