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뒤 탈북민 단체가 또다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이를 통제하긴 어렵단 입장인데,
실제 헌재의 결정 취지는 어땠는지 이경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물 풍선을 살포한 북측을 향해, 탈북민 단체는 대북전단 20만 장과 쌀과 미국 달러가 담긴 페트병 등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북측의 '100배 보복' 공언까지 있던 터라,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말릴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3일) :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장순 / 인천시 강화군 : 불안하죠. 나쁜 소식이 전해지면 관광객들이 전혀 (안 와요) 동네 자체가 조용해요.]
정부의 판단은 지난해 나온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헌재는 당시 결정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표현 내용 규제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나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 남북 간 긴장 완화'라는 입법 목적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단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적대적 조치에 나선다면 국민이 위협받을 수 있단 점도 현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경찰의 현장 통제나 전단 살포 사전신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예민한 안보 사안으로 봐야 한단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비상식적 도발 행위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그 빌미가 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우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단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디자인: 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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