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이재명 추가 기소하나

연합뉴스TV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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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이재명 추가 기소하나

[앵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데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의혹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부는 이화영 전 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런 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재판 막판에는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며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회유를 당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를 가늠할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부탁하면서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추가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위유섭 이태주]

#이화영 #대북송금 #9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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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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