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쟁점법안 중 4건 재의요구 전망…세월호법은 공포 방침
[앵커]
정부가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전망인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에선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그리고 한우산업법과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이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전체 거부권 행사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나머지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그동안 특히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쓰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고, 막대한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새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일단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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