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사고 소식,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전해 드린 훈련병 사망사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병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졌는데 육군이 사망 하루 지나서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얼차려가 법적으로는 군기훈련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사망한 훈련병이 5월 13일에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9~10일 정도가 지났죠. 23일에 오후 5시 20분경에 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2일 정도 있다가 25일에 결국에는 사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망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육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있다가 사망 소식을 발표한 부분이 있고 또 당시에 군기훈련이 법상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의 규정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군기훈련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일단 군인복무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8조의 2의 1항부터 3항까지 군기훈련의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면 지휘관은 군기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군인이라든지 사관생도, 이런 대상에 대해서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공개된 장소 그리고 대상자의 신체 상태 고려, 그리고 체력증진이나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시행령을 보면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군기훈련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고 또 훈련의 대상자가 정신수양이나 체력단련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일 군기훈련은 2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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