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구속…음주운전 혐의는 영장 적시 안 돼
김호중 수사 ’비협조’…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공
경찰 "증거 충분"…김호중 혐의 입증에 ’자신감’
경찰, 매니저 대리 자수 과정에 협박 여부도 확인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에 대한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며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4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열흘 만에 인정한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구속 기간 열흘 안에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보강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선 적용된 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필요한 음주운전죄와 달리, 음주와 위험 운전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고, 그 근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라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의 진술이나 수사 협조 상황과 관계없이,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을 볼 때 김 씨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측이 매니저 등 다른 직원에게 위력으로 사건 은폐를 강요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대리 자수 과정에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전원 퇴사와 대표이사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오재영
YTN 유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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