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3) 씨 측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후 '비공개 귀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조사는 출석 3시간여 만인 오후 5시쯤 마무리됐지만, 김 씨는 취재진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했습니다.
23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조사 이후 '비공개 귀가'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문으로 나가라"며 김 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김 씨는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며, 경찰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는 만큼, 비공개 출석과 비공개 귀가는 특혜가 아닌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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