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에 계속 머무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 때문에 집수리 문제로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불룩해진 천장 틈새로 물줄기가 계속 떨어집니다.
주방에 있어야 할 큰 그릇까지 동원돼 물을 받아냅니다.
A 씨가 지난 2021년부터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빌라입니다.
지난해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정 모 씨 일가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직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집안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A 씨 / 누수 빌라 거주자 : 처음엔 몇 방울 안 떨어져서 그냥 '사건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겠다' 하고 살다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2~3주 전에는 물이 거의 수도꼭지 틀듯이 확 터져서 이제 저희도 안 되겠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는 세입자가 수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의 유지와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지금은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물통을 놓고, 닦아내 봐도 임시방편인데요.
결국 집주인이 해결해 줘야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 수리를 요청할 수조차 없습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로 연락이 닿지 않는 집주인들이 생겨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문제에 주거환경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철빈 /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임대인이 시설하자 유지보수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이 있고요. 임대인에게 가야 할 법적 책임들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하자를 내버려두면 안전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정욱 / 건물관리 전문 업체 관계자 :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범지역처럼 보이거나, 전기 안전 점검이나 소방 점검을, 계속 건물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요.]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 건물 관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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