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자 정보 유출
"한 명당 7천 원"…가격 흥정하며 개인정보 판매
해킹으로 오픈 채팅방 이용자 임시 ID·실명 조합
익명 대화방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정부는 카카오가 별도의 암호화 조치 없이 보안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카카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자 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건 지난해 3월.
해커는 한 명당 7천 원, 5천 명 이상 개인정보를 산다면 2천 원 할인한 5천 원에 팔겠다며 가격 흥정까지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ID와 회원 일련번호를 확보하고,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실명 등을 조회한 뒤 각각의 정보를 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유출 규모만 최소 6만5천 명이 넘습니다.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예를 들어서 주식방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마케팅 측면에서는 오픈 채팅방 이용자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의 이용자 DB를 (해커가) 판매하게 된 거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카카오가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온라인상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보안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김해숙 / 개인정보위위원회 조사2과장 : 익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오픈 채팅방에 익명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여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였던 골프존의 75억여 원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일련번호나 임시 ID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출 사고를 인지한 뒤 조치가 미흡했다는... (중략)
YTN 차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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