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이자, 청와대에 근무했던 양모 씨를 출국정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양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의 금전거래가 수상하다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월 프랑스 국적의 양모 씨를 출국정지했습니다.
양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김정숙 여사의 의전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김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에게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씨와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사이 금전거래가 수상하다고 보고, 거래 성격과 동기를 파악 중입니다.
민주당은 양 씨에 대해 검찰이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지난 12일)]
"양모 씨도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을 뿐 아니라 참고인에 불과한데도 출국금지까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직업상 해외출장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기한 출국금지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최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검은 전혀 검토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을 이관하려면 현재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전주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이를 보고 받는 대검 반부패부장과 차장, 검찰총장까지 모두 5명의 의견이 조율돼야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남영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