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사위 특혜채용' 관련 청와대 전 계약직원 출국정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거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신분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출국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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