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란 말에 동거녀 살해 후 피해자 행세까지…징역 23년

연합뉴스TV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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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란 말에 동거녀 살해 후 피해자 행세까지…징역 23년
[뉴스리뷰]

[앵커]

돈을 갚으란 말에 화가나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그러면서 전자발찌 부착 후 처음 5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려 도박을 했다 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 피해자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인 척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기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도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email protected])

#동거녀 #살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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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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