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셈인데요,
내년 의대 정원은 최소 4천547명이 될 전망입니다.
정성원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아는기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은 행정소송 신청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은 1심과 달리 신청자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류됐던 의대 증원절차는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립대 의대들이 배정된 증원 인원을 50% 안팎 줄이면서 내년에는 최소 1489명 늘어난 4천547명의 의대생을 모집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 40명을 그대로 확정하면 정원은 최대 4천567명까지 늘어납니다.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미뤄왔던 대입전형 심의를 이르면 다음주 마무리하고 이달말 신입생 모집을 확정 공고합니다.
이에 맞춰 7월 초 재외국민 전형, 9월 초 수시 전형 접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처분을 신청했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입니다.
일주일 휴진을 검토하는 등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전공의 대표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도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의대 증원을 되돌릴 수 없게 되면서 의정 갈등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김기열
영상편집 : 방성재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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