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오늘(1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주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데 가담했다며 범행이 중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구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등으로 8백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박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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