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신사 24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왔는데,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놓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이해당사자인 국민이 참여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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