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지지고 영양실조까지 걸리게…상습학대 계모 철창행
머리 손질기구인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고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의붓자식을 상습학대한 30대 계모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달궈진 고데기로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골프채 등으로 10개월 동안 아이들을 때렸고 음식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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