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돼지고기 원산지 속인 업자 집행유예…검찰 항소
수입 돼지갈비 등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군납업체에 공급해온 축산물 가공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수년간 수입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군납업체에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와 직원에 대해 1심 판결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군 장병의 사기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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