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회전 때 일시정지, 시행 1년이 넘었는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80대 남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는데요, 사고 당시 버스는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주유소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리고는 아직 적색불이 켜져 있는 바로 옆 횡단보도를 곧장 건너갑니다.
그 순간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중랑구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조준식 / 서울 중랑구]
“(버스가) 여기 정차가 돼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치고 이만큼 와서 서신 거예요. 이 사거리 자체가 사고가 많아요.”
사고 날 당시, 버스 전방에는 적색 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시행이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운전기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구혜정
송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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