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전망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법무부가 가석방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진행했는데요.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법무부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법무부는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두 달가량 이른 오는 14일 출소할 전망입니다.
최 씨가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난 2월과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도 이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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