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서 '강제매각법'에 소송 제기…"명백한 위헌"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틱톡은 현지시간 7일 워싱턴 DC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매각법은 헌법이 보장한 1억7천만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틱톡 금지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미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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