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가능"
부산대에서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따른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시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며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습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기존 정원 125명에 증원분의 50%인 38명을 반영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163명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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