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는 개인 간 거래가 되지 않던 건강기능식품을 당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
당근은 식품의약안전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간 시범 사업을 통해 내년 5월 7일까지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동안 10회, 금액은 30만 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근 측은 거래 게시글에 브랜드와 제품명, 소비기한, 가격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 나눔도 횟수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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