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551일만…'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참사 특별법.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극적 합의로 협치 모양새 속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전날 핵심 쟁점의 이견을 해소한 법안은 본회의 직전 상임위와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여야 합의로 삭제됐습니다.
특별법을 주도해온 민주당은 합의 통과에 다행이라면서도 시기가 늦었다는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 철저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협치하고 야당과 정부가 국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총선 민심도 감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태원 특별법을 전향적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를 하며 특별법 통과를 요구해온 유가족은 진상규명의 첫걸음을 뗐다며 감사와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조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그 특조위가 정말 참되게 조사를 잘해서 이태원 참사의 모든 원인 규명을 해주리라…."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
[email protected])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본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