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금지' 대학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국립대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원대와 충북대, 제주대 의대생들이 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생들은 대학이 의대생들과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돼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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