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채상병 사건' 유재은 2차 조사…김계환도 곧 소환

연합뉴스TV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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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채상병 사건' 유재은 2차 조사…김계환도 곧 소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3일 만에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주요 피의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공수처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한편,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학생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충남교육청은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어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재소환했습니다. 첫 소환 때 이미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일 만에 재소환해 또 한 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고요?

특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공수처에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벌였을까요?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 아직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 관리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밖에도 공수처는 또 다른 피의자로 꼽히는 김계환 사령관과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계환 사령관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까?

공수처는 그동안 사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핵심 피의자들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수처의 수사 속도에 불이 붙은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현재 야권은 이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5월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까지 소환 조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현재 수사 속도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해본다면요?

다음은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김영석 전 장관 소식입니다. 김 전 장관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것과는 달리 항소심과 대법원에선 무죄가 확정판결 났습니다. 판결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눈에 띄는 소식이 김영석 전 장관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고요? 형사보상 제도라는 건 어떨 때 받게 되는 겁니까?

김영석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를 확정받아 지난해 835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경우, 모두 형사보상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심사를 거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다음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 교사와 관련한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교사는 음주운전 사고 후에도 여전히 정상 근무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건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해당 교사가 별다른 조처 없이 여전히 해당 학교에서 부장 직위를 유지한 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교육청에 기소 사실까지 통보했다고 하는데, 왜 직위해제가 안 된 건가요?

충남교육청 관계자의 "성 비위 사건 등이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상황을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 역시 논란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사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징계위 회부조차 안 됐다고 하던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망가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 사고를 내는 현직 교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공무원법상의 징계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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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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