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대북송금에 이재명 관여 진술도 100% 진실?”

채널A News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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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변호사,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헷갈려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화영 씨의 이번 논란의 본질은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사실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화영 씨가 쌍방울이라는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뇌물을 받았는지 플러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경기도가 이른바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는지.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술을 마셨느냐, 지금 이 논란으로 번진 거예요. 글쎄요. 그러자 이화영 씨의 이런 주장이 계속 바뀝니다. 술 파티 의혹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저 검사가 소개해 준 전관 변호사가 있는데 그가 나를 회유했습니다, 했다가 이번에는 급기야 몰래카메라 의혹.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술 파티 논란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떻게 했다? 입을 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원석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차례대로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생각은 180도 다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전에 이화영 씨가 말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95% 96% 도 아니고요 100% 팩트로 보입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이원석 총장은 이재명 대표님, 그런 식의 말씀이시라면 이화영 씨가 검찰 등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럼 그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100% 팩트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한 말씀 들어볼까요?

[조현삼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이미 검찰은 중형을 구형한 상태였고요. 자칫하면 허위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것 이유로 오히려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그것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구태여 그러한 거짓 진술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재판 외에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법정 안에서 진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진술성, 신빙성을 더 믿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말들 중에 연어 관련된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는 연어가 배달이 되기는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관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는 것도 사실 면담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기와 방법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십 차례 조사를 받다 보니까 특정 시기와 장소를 혼동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CCTV가 거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고인과 변호인 뒤쪽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와 피고인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에요. 법정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공격과 방어를 하는 관계인데. 방어를 할 수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를 위한 자료가 노출될 수 있다, 고스란히. 전략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을 목적으로 만약에 CCTV에 촬영이 됐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 내지 방어권 침해가 아닌가 싶고 이 부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현삼 변호사님 말씀 듣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조현삼 변호사께서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원지검 청사에 연어가 실제로 배달이 되어서 수원지검 청사에 들어갔던 것은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 제 기억으로는 김성태 회장이 연어를 사 오시오, 심부름을 시켰다고 지목이 됐던 쌍방울 그룹 직원은 나는 연어를 사간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목소리도 저희가 직접 들려드린 바가 있는데. 연어가 실제로 수원지검 청사 안에 들어갔다, 배달이 됐다.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조현삼 변호사는 연어가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저는 연어가 김성태 회장의 요청을 통해가지고 배달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기로는 주말이었나요? 식사를 위해서 배달 시켰다는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 본 보도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아직은 수원지검 청사 안에 연어라는 생선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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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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