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교원 확보율 등 요건 폐지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합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위해 필요한 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요건을 폐지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각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방향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교육부는 또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 공개도 강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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