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vs. "육성"...국내 첫 AI법, 어디에 무게 둘까? / YTN

YTN news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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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첫 AI 규제법을 내놓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규제보다는 국제 시장을 겨냥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려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분증 없이 얼굴만으로 주거지 출입과 비용 결제, 법규 위반 적발까지 가능했던 중국.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탄압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극 사용했고,

심지어 휴지를 아낀다며 화장실에까지 안면 인식 기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EU는 지난달 통과시킨 AI 규제법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AI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차등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과,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회적 점수를 내서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챗GPT와 같은 범용 AI 교육을 할 때 저작권법도 지켜야 하는데, 어길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강정수 /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 : (인공지능과) 로봇공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될 경우에 대단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성장, 급성장이 발생할 수 있고 핵무기의 발전과 같이 통제 못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으니 미리 위험들을 보고 여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가드레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안전한 울타리를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예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시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지만, 대체로 투자 불확실성 제거와 같은 기업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고환경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 분과장 (지난 16일) : 학습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장애다, 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투자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는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통해 국내 AI 규범 체계를 세우고, 다음 달 화상으로 개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거쳐 국제 경쟁에 유리한 입지... (중략)

YTN 장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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