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쿠웨이트로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국제 공조를 통해 12년 만에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제(17일) 오후 5시 반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58살 A 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5월 국내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3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이듬해 쿠웨이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었는데, 올해 3월 쿠웨이트 경찰이 은신처를 발견해 검거했습니다.
YTN 윤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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