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손인해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창고'라는 공간이 있긴 한가요?
네, 이 전 부지사가 연어회와 함께 하얀 종이컵에 따라서 소주를 마셨다고 한 곳이죠.
이 자리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있었다고 하고요.
저희가 오늘 수원지검 검찰청에 가보니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13층 복도 끝에서 두번째 방이 1313호로 당시 대북송금 수사 검사 방이었고요.
그 바로 맞은 편이 1315호인데 진짜 '창고'라고 문패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엔 창고처럼 쓰다 참고인이나 불구속 피의자가 조사 받으러 오면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전 부지사나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구속 피고인은 검찰청 내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은 채널A에 "이 전 부지사가 창고에서 대기한 적은 있었지만, 교도관이 함께했다"고 했습니다.
Q2. 검찰청에서 술 파티. 가능한 일인가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음식과 술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연어가 먹고싶다고 해서 연어회에 회덮밥, 소주까지 공수 해왔다는 건데요.
일단 검찰은 술 반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청사 1층 출입구에 X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외부 음식을 먹으려면 교도관 허락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외부 음식물을 먹고 문제가 생길 경우 담당 교도관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Q3.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건데, 확인 가능한 영역인 건가요?
수원지검에선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는데요.
당시 조사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과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에게 물어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교정본부 측도 교도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정 기록도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이 같은 날 조사를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Q4. 주장이 아닌 물증으로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CCTV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다행히 13층 복도 끝, 이 창고 바로 앞에 CCTV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3명이 다 함께 이 방에 들어갔거나 음식이나 술이 반입됐다면 포착될 수 있는 거죠.
창고 안에는 CCTV가 없고요.
문제는 CCTV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CCTV 보존 기한은 길어야 3개월인데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시기는 작년 여름이라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양측 모두, 물증은 없고 주장만 남는 상황으로 공방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손인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