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억 횡령’ 징역 15년으로 끝?…6백여 억 못 찾나

채널A News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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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백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는데요.

지금까지 추징 보전된 금액은 80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횡령금으로 선물 등에 투자하다 거액을 날린 걸로 알려져 남은 6백여 억 전액 환수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 자금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 형제.

[전모 씨 / 우리은행 전 직원(지난 2022년)]
"(횡령액 어디에 썼습니까? 횡령액 다 쓴 게 사실인가요?) …"

대법원은 이 둘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각각 33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며 50억 원은 공동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형제는 2012년부터 6년간 은행자금 707억 원을 횡령해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썼습니다. 

회삿돈 인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물품 거래대금으로 위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환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횡령액은 700억 원이 넘는데 현재 검찰이 청구해 추징 보전된 금액은 80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전 씨는 횡령금으로 선물투자 등을 하다 3백억 원 넘게 날렸고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관련 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썼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탕진하고 손해 본 금액이 큰데다 교묘하게 빼돌린 돈도 많아 전액 환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공태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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