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일단 정치적 공방을 접어두더라도 오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부터 본질적인 부분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오늘 검찰이 증인인 조명현 씨를 증인 심문하는 과정. 카드깡이 무슨 의미냐, 하고 검찰이 물었습니다. 저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 모 씨 개인카드 결제 후에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공무원 신분으로 음식 배달. 이것은 갑질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겠죠. 피고인 그러니까 김혜경 씨도 이것을 알고 있었나? 당연히 알고 있었다. 집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었다. 김혜경 씨 측은 이의 제기를 했어요.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일단 이 대화 내용 법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공소 사실 자체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 배우자분들의 밥값을 대신 결제해 줬다는 것이거든요, 김혜경 씨 측에서. 그러니까 결제해 주는 과정을 일단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조명현 씨가 결제를 했다는 것인데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증언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가 내가 지시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밥을 샀어요. 그런데 밥값은 누군가 본인이 지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밥값을 지불했을 테고 누군가 밥값을 지불한 것이 조명현 씨가 실제 행위를 했지만 결국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결국 결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김혜경 씨 입장에서 보면 저것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밥은 분명히 사줬는데 그 돈은 어디서 본인이 내지 않았고. 누군가 돈을 냈겠죠. 이런 전반적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봐야지만 재판부로 하여금 이것이 김혜경 씨가 알고 있었는지 실제 김혜경 씨가 밥값을 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검찰의 심문 내용들은 통상 있는 심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저것을 중간에 중단시켜야지만 본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중단시킨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심문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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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