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 총에 맞은 행인…국가 배상

연합뉴스TV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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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 총에 맞은 행인…국가 배상

경찰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행인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국적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2억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맹견인 핏불테리어가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맹견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고, 인근에 있던 A씨는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쓸 상황이 아니었고 현장 통제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email protected])

#맹견 #경찰 #총탄 #테이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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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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