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체포된 뒤 사후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치소에서 바로 출발한 김 회장은 취재진이 있는 곳이 아닌 구속 피고인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부터 허 회장에게 다섯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등을 이유로 네 차례 불응했고, 한 차례 조사도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여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그제(2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하고 이틀 동안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SPC 백 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배임 혐의 수사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 등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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