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들은 관계 당국이 지난달 30일쯤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천t급 화물선 '드 이(DE YI)' 호를 억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중으로, 과거 토고 선적이었으나 현재는 무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이 정선 명령에 불응하자 해양경찰이 진입해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선박에는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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