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변호사 '다단계 사건 수임' 갑론을박…고발도 이어져
[앵커]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재산 급증에 대한 관심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다단계 사건의 전문 검사였던 만큼 사건 수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범죄자금을 수수한 것이라며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지난해 초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해 약 1년간 160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단계 수사 전문가로 꼽혔던 이종근 변호사는 특히 1조 원대 피해를 낸 다단계 업체 휴스템코리아의 변론을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 등을 지낸 이력에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박은정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착수금을 검사장 출신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에 160건을 했으니까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하는 거죠."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다단계 수사로 최고 전문가였던 검사가 변호사가 된 이후 피의자의 편에 선 것은 비판 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변호사가 돈을 받고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데 과도한 비난은 문제라는 항변도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변호사가 변호하던 휴스템코리아가 낸 회생신청을 법원이 지난 2일 기각했습니다.
같은 날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변호사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관예우를 부인한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법조윤리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권한을 가진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가 제출한 수임 자료에 문제가 존재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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