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소환 불응에...허영인 SPC 회장 결국 체포 / YTN

YTN news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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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SPC 허영인 회장이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또 귀신에 씌었다며 굿을 권유하고1억여 원을 챙긴 무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도 관심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PC 허영인 회장, 지난주에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를 했는데 결국 오늘 신병 확보에 성공을 했어요. 혐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김성훈]
노조의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노조 탈퇴뿐만 아니라 특정 다른 단체 노조에 가입하라는 방식으로 결국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조 활동에 있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고요. 첫 번째 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관 등에게 관련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는 부분들은 지금 다른 담당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관여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혐의는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특이한 것은 입원 상태였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일입니다. 이게 흔한 일인가요?

[김성훈]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체포에 불응하다, 소환에 불응하고 건강상 입원했다는 이유로 소환을 안 한다고 해서 늘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태도가 기본적인 구인이나 체포가 없이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이 명백한 것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건강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상 이유는 사실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수사에 비협조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의 원인이 돼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되었고 이런 내용의 영장 청구가 결국 받아들여져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태도 말씀하셨는데 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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