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익명 신고를 보장하고, 신고 대상도 의대 교수까지 확대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에서 병원 복귀를 원하거나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전공의 보호 신고 센터에는 2주 동안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개인정보 요구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전공의 보호·신고 센터를 익명 신고 원칙으로 바꾸고, 이번 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동료 전공의나 교수의 사직서 제출 강요나 현장 복귀 방해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해 후속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에 대해서도 수업 불참을 강요·협박하거나 복귀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부 내에 익명이 보장되는 '의대생 보호·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수업 복귀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방안도 마련합니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에 대한 강요나 협박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보호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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