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해외로 기술유출시 최대 징역 18년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18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기술침해와 스토킹, 마약범죄에 대한 새 양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 최대 5년 형을 권고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매수 등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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