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죄 종신형" 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홍콩의 중국화 가속
[뉴스리뷰]
[앵커]
반역이나 내란을 시도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홍콩 입법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당장 시행되는데, 개방의 상징이었던 홍콩의 폐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홍콩 입법위원 8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기본법 23조.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인데, 법안 논의부터 의회 승인까지 50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를 둘러싼 큰 장벽처럼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국가안보 위험을 처리할 것입니다."
2020년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자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건데, 선동과 정부 전복, 국가기밀 절취, 간첩 행위 등 안보와 관련된 39개 죄목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담겼습니다.
반역이나 내란 등의 경우라면, 최대 종신형, 간첩 행위나 공공 인프라 파괴 시엔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세력과의 결탁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허위사실 공표라도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법안이라고 우려하며, 미국 시민과 국익 차원에서 잠재적 위험 요인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20년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했는데, 더 강화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앞서 2020년 시행된 홍콩보안법 단 7개 조항만으로도 홍콩에서는 시민단체 자진 폐쇄가 이어지며 민주화 시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최근 급격히 중국화가 진행되는 홍콩 사회에 안보 우선주의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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