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재판 불참해 파행…법원 “안 나오면 강제소환 검토”

채널A News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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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또 파행됐습니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건데요, "또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고려하겠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법원에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원도 춘천 중앙시장에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무단 불참이 된 상황.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개인적 정치활동을 이유로 출석 의무를 위반했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다른 재판도 생업을 고려한다며 항변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출마자이자 제1야당 대표"라며 "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선거의 의미를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20일 동안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재판을 아예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공방 속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역시 "이 대표 없이는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나서 재판은 끝내 파행됐습니다.

다음 주로 연기된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만큼 동의절차 없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게 우리 검찰 독재국가의 현실입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심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 앞으로 3차례 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김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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