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8일) 이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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