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일타강사] '피습 주의보'…근접신변보호·기동대 가동

연합뉴스TV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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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일타강사] '피습 주의보'…근접신변보호·기동대 가동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 이야기, 총선 일타강사 최덕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피습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이천수 전 축구선수까지, 피습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상황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 일타강사, '신변보호, 얼마나 준비됐나' 입니다.

일단, 처벌은 무겁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을 보면, "후보자 등에게 폭행·협박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방이죠.

우선, 경찰은 근접신변보호팀을 운영합니다.

보호 대상을 24시간 경호 수준으로 지킵니다.

대신 그만큼 피로도도 높고 대상도 한정적이겠죠.

현재 근접보호 대상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여기서, 지난 총선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근접신변보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영하던 겁니다.

이번 총선으로 치면 이번 달 28일부터 운영해야 하는 건데요.

이번엔 지난 1월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양당을 제외한 정당들도 근접신변보호를 할지는 논의 중입니다.

대상은 원내정당까지만 해당됩니다.

지난 총선과 달라지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변보호 전담기동대입니다.

지역 유세나 행사처럼 정당 관계자, 후보, 주민 등이 많이 몰리는 때가 있죠.

이럴 때 이 전담 기동대가 출동합니다.

전국 36개 기동대를 지정했고, 기동대당 60명 규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습 우려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당의 지도자이거나, 공식 행사에 참여한 경우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후보나 선거운동원들이 평소보다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셰프의 요리를 특별하게 하는 '킥', 이번 시간 '일타의 킥' 들어갑니다.

자, 이번 총선 때 지난번과 달라진 점 첫 번째는 '근접신변보호'를 두 달 넘게 조기 가동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세장이나 행사장 등에 '전담기동대'도 출동합니다.

개별적인 일정이나 위험이 있으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선거 이야기, 총선 일타강사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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