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업무과중' 지목했는데…순직 인정 못 받은 군산 무녀도초 교사
[앵커]
지난해 교권 침해 현실을 알리고 교권 회복 논의를 이끈 서울 서이초 사건 교사가 지난달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전북 군산 무녀도초등학교에 재직 중 사망한 교사의 순직은 불인정 됐습니다.
과로에 이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경찰 수사 결과와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 선생님에게 말할 것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업무능력, 인지능력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던 고(故) 주영훈 선생님이 생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겼던 메시지입니다.
지난해 3월 군산 무녀도초등학교에 부임한 주 교사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되게 바쁘다 정신없다', '이제 수업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다' 이런 말들 평소에 많이 했었고…."
전북교사노동조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 교사는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통상 20.8시간을 수업하는 것보다 많은 주 29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또 기피 업무로 분류되는 학교폭력, 생활업무, 인성교육 업무 등의 업무도 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주 교사는 결국 지난해 8월 아내와 8살 딸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군산 해경은 주 교사가 과중한 업무와 학교관리자와의 갈등 등에 따른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순직을 불승인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결정에 유족은 암담합니다.
교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 교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입니다.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 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사들 업무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면 저희 남편같이 힘들어하시는 선생님이 없지 않을까…."
주 교사의 유족과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주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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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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