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73,000% 요구…16억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 검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최고 73,000%의 이자를 요구하고 채무자들과 지인을 협박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과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30대 사장 A씨 등 조직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채무자들에게 10만~50만 원대의 소액대출을 해준 뒤 초고금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약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들의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채무자 주변인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확인된 피해자만 1천9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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