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기습공탁' 논란

연합뉴스TV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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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기습공탁' 논란


2년 전 강남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음주운전을 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와 공탁금을 이용해 감형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남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건데요. 먼저, 이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1심의 징역 7년에서 2심 5년, 그리고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까지 징역 5년으로 형이 낮아졌는데요. 대법원 형량이 낮아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한편 피해 아동 유가족 측은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와 공탁금을 이용해 감형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음주 운전자는 피해 아동 유족에게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총 5억원을 공탁했어요? 이때의 공탁금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의 유가족 측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공탁금이 재판 양형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어요? 유족들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낮에, 그것도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사고로 사회적 비판이 잇따랐고 검찰이 징역 20년까지 구형했지만 법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의 솜방망이 처벌에 '민식이법'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오늘입니다. 의대 교수들과 과거에 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까지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엿보인다고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법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요. 사법절차에 착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시나요?

특히 보건복지부가 사법절차에 돌입하는 데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명령 송달 효력 여부였는데요. 그래선지, 어제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자택까지 방문해 직접 전달한 건, 문자 메시지 등으로는 송달 여부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일까요?

복지부는 또 앞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태 들어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처음인데요. 실제 재판까지 간다면 어떤 처벌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취재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일본인을 감금한 일당이 검거됐고, 이들 중 2명이 구속됐는데요. 먼저, 이들이 일본인을 감금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구속된 사람이 알고 보니 과거에도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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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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